모 샐러드 프랜차이즈, 점주에 일회용품 '강매'…공정위 제재

"맛과 무관한 소모품 강제는 위반"…시정명령 및 전 점주 통지명령 시중보다 비싼 특정업체 제품 구매 강요…'통행세' 관행에 제동
국내 유명 샐러드 전문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가맹점주들에게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회용품 구매를 강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중 조치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샐러드 가맹본부 'A사'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소모품 구입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든 가맹점주에 대한 제재 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 "품질과 무관한데"…친환경 숟가락·포크 특정 업체서만 사야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사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생분해성 소재인 친환경 숟가락 및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다.
가맹점주들은 이를 반드시 본사가 지정한 물류업체를 통해서만 구매해야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나 위약금 청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까지 명시했다.
하지만 해당 제품들은 온라인 쇼핑몰 등 시중에서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공산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 공정위 "맛과 품질 유지에 필수적이지 않아"
현행 가맹사업법은 브랜드의 고유한 맛이나 품질을 구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구매처를 제한하는 '필수품목' 지정을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친환경 일회용품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브랜드의 고유한 맛이나 품질 구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시중 제품과 차별화되는 특수한 규격이나 성분이 없음
결국 가맹본부가 본사의 수익 창출(소위 '통행세')을 위해 점주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분석이다.
■ 가맹본부 '갑질' 관행에 경종…모니터링 강화
이번 제재는 가맹본부가 소스나 핵심 재료가 아닌 일회용품, 청소용품 등 일반 소모품까지 필수품목으로 묶어 점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구매 선택권을 침해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가맹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핵심 요약]
위반 내용: 시중 제품과 차이가 없는 일회용품(숟가락·포크)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특정 업체 구매 강제
공정위 판단: 브랜드 동일성 및 맛·품질 유지와 무관한 품목으로 가맹사업법 위반
조치 내용: 행위 금지 시정명령 및 현재 모든 가맹점주에게 제재 사실 통지 공표 취지